춘천 명물 연매출 200억 '감자빵' 전 대표 벌금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감자빵'을 만들어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부부가 이혼한 가운데 전 대표가 상표권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였다.
B 씨는 2021년 7월 13일 특허청에 D 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2022년 5월 10일 위 상표권 중 일부를 A 씨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일부를 양도했다. 다만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 씨는 상표권 공유자인 B 씨와 C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 2023년 7~8월 E 조합에서 네이버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 박스와 아이스 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B 씨 및 C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또 A 씨는 2023년 6월 1일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 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회사에 특허권의 피고인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직원 10명 퇴직금 39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데 그쳐 A 씨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들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7월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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