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하려 32억 아파트 분양권 몰래 팔아치운 70대 남편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재산분할이 될 것을 우려해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재산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매도한 후,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6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13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홍천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명의 예금 6억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아내 B 씨와 별거하게 됐고, 이후 B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보였고, 실제로 8~9월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각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2021년 10월까지 B 씨와 이혼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더욱이 B 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행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B 씨와의 별거 직후인 7월30일쯤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8월12일 잔금을 모두 받았다. B 씨와의 협의도 없이 별거한 직후 분양권을 매도한 다음 그로부터 통상적인 잔금 지급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20억4650만 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A 씨는 '해당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방문한 카지노 업장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A 씨가 20억4650만 원 모두를 단 하루에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억4650만 원을 찾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을 담보도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B 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각각 신청했던 시기 모두 A 씨가 재산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시기 이전인 점도 고려해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금원이 총 27억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6억9000만 원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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