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홍천 등 6곳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 지정…1만평 기준 삭제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관련 사진.(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관련 사진.(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제2차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해 총 13.8만 평 규모의 농촌활력촉진지구 6곳을 새롭게 지정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 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해제해 낙후 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지원하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로 3년 한시로 운영되며 최대 120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 안건은 강릉, 삼척, 홍천,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7월 최소 기준 면적 1만 평(3만㎡ 기준)이 삭제된 이후 첫 번째 촉진 지구 지정이자,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지정이다.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6개 촉진 지구는 △강릉 유산동 농산물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웰라이프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전체 개발 면적은 58㏊이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이 46㏊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부터 텅스텐 광물 기반 첨단소재 개발, 로컬푸드 문화공간 조성까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소 기준 면적 1만 평 삭제로 6개 촉진 지구 중 △강릉 유산동 농산물 비축기지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등 2개 지구도 농촌활력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이번 2차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10개 시군 15개 지구로 약 49만 평이며, 축구장 면적으로는 226개 면적이다.

김진태 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세 번째 심의회에서 오늘 안건까지 통과되면, 총 10개 시군 15개소가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00만 평의 4% 정도지만, 포괄적으로 설정된 실링(한도) 때문에 3년 내에 반드시 다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번 심의가 잘 진행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26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누계 4차)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도 실무부서는 시군별 신규 지구 발굴과 촉진 지구 계획수립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촉진 지구 지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