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12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상품권 불법 환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유형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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