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책임인가요?"…'현장학습 사망사고' 담임, 대법원에 묻는다
항소심 '선고유예'…교편 유지하지만 최근 상고장 제출
- 윤왕근 기자,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한귀섭 기자 =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선처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측은 최근 춘천지법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에 대한 다툼이다.
앞서 지난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A 씨는 교직에 남을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과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사건으로,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교육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현장학습 중이던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자, 검찰은 담임 A 씨와 보조교사 B 씨, 버스 운전기사 C 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A 씨에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학생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담임교사에게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교원단체와 교육계는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됐다"며 반발했다.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 14일 춘천지법 앞에는 A 씨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도 제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현장학습이 의무가 아닌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도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법의 모호한 면책 조항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함을 보여줬다"며 "교원을 위한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사노조 역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예측 불가의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며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대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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