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아내 스토킹 한 40대 남편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 씨(39)의 직장에 찾아가 근무 중은 B 씨에게 접근해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재차 스토킹 행위로 나아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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