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불조심기간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강원 춘천 신동면 정족리 일원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현장.(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 춘천 신동면 정족리 일원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현장.(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감시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신동면 정족리 일원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사례가 적발, 해당 행위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방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