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 부적절 임금 판결…법원 "원공노에 배상해야"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해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1‧2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원주시 공무원(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이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허이훈)는 12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B 씨(5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공노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공노는 A 씨가 2018년 5~12월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B 씨에게 상근직원 형식의 급여를 8차례에 걸쳐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공노는 소송에서 A‧B 씨에 대한 손해 규모를 상근직원 인건비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수년간의 연 5%대 가산금 등을 피해 액수로 주장했다. 또 원공노는 A 씨가 B 씨를 돕기 위해 여러 명목의 타지역 투쟁기금과 축제후원금 등에 조합비 340만여 원도 무단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B 씨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5년여간(2018년 12월 22일~2024년 1월 3일) 연 5%의 금액, 이후 기간부터 금액의 반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원공노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또 A 씨에게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340만여 원의 금액도 앞선 방식처럼 산출해 원공노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A‧B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B 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수년에 걸친 민노총과의 싸움의 마침표를 찍은 판결"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 신뢰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내용과 관련해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같은 1‧2심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 벌금 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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