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9급 따위가"…교도관에게 협박 편지 보낸 40대 수용자, 벌금 50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B 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내용과 함께 운동경력 및 군경력 등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B 씨에게 욕설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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