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에 삼수동 먹거리길 공식 지정
시, 7일 지역상권법 근거로 지정 …261개 점포 특례
"태백 최초 자율상권 모델, 상권 브랜딩 혜택 등 제공"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삼수동 먹거리길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7일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을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이 같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총 261개 점포인데, 이곳들은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과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비롯한 맞춤형 활성화 사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총사업비 62억 원)과 연계해 이번 지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시 최초로 지정된 자율상권 모델로,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경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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