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처벌받고도 또…출소 한 달만에 옷가게서 현금 훔친 40대

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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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세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의류매장 등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의 한 의류매장에서 매장 운영자인 B 씨가 계산대 옆에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9월엔 홍천의 한 노래방 카운터 옆 안내실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2000원과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고, 같은 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39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2008년 춘천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과 2021년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월28일 출소한 A 씨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