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겨주지 않아서"…박치기 후 쓰러진 60대 구타한 형제

1심, 형 징역 6개월·동생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피해자 치아 잃고 봉합 수술"…2심, 검찰·형 항소 기각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을 구타해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지 못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7), B 씨(66)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13일 강원 횡성군 소재 한 노래방 앞에서 C 씨(65)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35분쯤 지인을 통해 모처에서 C 씨와 만났다. 하지만 C 씨가 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 씨가 머리로 C 씨 얼굴을 들이받았고, C 씨가 쓰러지자 형제는 구타를 이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C 씨가 A·B 씨 형제에게 맞은 뒤 피부봉합수술을 받고 치아도 잃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그 형제가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던 데다, 'C 씨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A·B 씨 형제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제 중에선 A 씨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