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들고 가고 있다"…정산금 문제로 사업장서 난동 부린 50대

특수협박 혐의…징역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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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화염병 모양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 40분쯤 서울시 소재 B 사업장 1층 후문 앞에서 화염병 모양의 소주병 1개를 꺼내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15분 전 B 사 직원 C 씨(32)와 전화로 정산금에 대해 얘기하다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C 씨에게 항의하며 '내가 화염병을 들고 가고 있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믿겠느냐'고 위협했다. 이후 A 씨는 B 사 후문 앞에서 화염병 모양의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도 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