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서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 던져'…절도미수 체포 40대 행패
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절도미수 사건으로 붙잡혀 경찰서에 있던 중 슬리퍼로 경찰관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 지난달 23일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0시 30분쯤 강원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머리에 던져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인치돼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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