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비정규학력으로 선거운동…2심도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비정규학력이 담긴 명함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SNS와 선거공보에 기재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일대에서 ‘학력’ 기재란에 정규학력인 ‘B대학교 졸업(법학사)’ 아래 ‘(협력대학 : C대학교 법과 대학)’이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 1만 1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8일 SNS를 통해 국회의원 출마 사실과 함께 비정규학력인 ‘(협력대학 : C대학교 법과 대학)’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을 게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 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 페이스북 게시물 및 선거공보에 기재한 '(협력대학 : C대학교 법과대학)'은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 기재에 해당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마하였던 공직선거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협력대학’ 등의 기재 없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정규학력만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공직선거 관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관한 주의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인다"며 "원심이 A 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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