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가 너야?"…여친 목조르고 마구 때린 30대
法,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여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8분쯤 모처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성 B 씨(32)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때리는가 하면, 이에 몸을 숙인 B 씨의 등을 또 수차례 때리고 목까지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57분쯤 '남자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몇 시간 뒤 A 씨는 B 씨에게 112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XXX야. 신고하는 것이 맞냐? 내가 똑같이 만들어 줄게' 등 욕이 섞인 말을 하면서 마구 때리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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