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사퇴 의사 없어, 내년 출마 지켜봐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의 폭로와 신경호 교육감의 1심 선고,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2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강원도교육청에 국감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준호 협력관 폭로와 관련한 영상을 재생한 뒤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냐"면서 "최 협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병가와 연가를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월 최 협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감직 사퇴 및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물었다. 신 교육감은 "사퇴 의사가 없고, (출마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늦장 재판 때문에 아직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다"며 "강원교육 수장의 청렴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강원학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미흡한 감사에 따른 교육부 감사와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소환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말 단체협약 실효에 따른 신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충돌 사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폭행당해 13일 정도 입원했다"며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반발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고, 수능을 2주 정도 앞둔 고3 수험생도 있었는데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육감은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 본청 감사과에서 (해당 학교에) 나가 수업권 보장을 위해 조사를 진행한 뒤 13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교조가 지방자치 영역까지 넘나드는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회 교육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세월호 추모 행사 진행을 하지 않는 점, 교육공무직 교무행정사에 대한 악성 민원인 조치가 없던 점 등을 지적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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