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잘린 부사관…여친에 현역 행세 수천만원 뜯었다

부대 급식비 명목 등 거짓말로 돈 빌려…연인 2명 6800만원 피해
법원, 사기 혐의 20대 징역 1년…'피해 금액 도박 자금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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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도박문제로 부사관 직을 잃은 20대 남성이 교제해온 여성을 상대로 계속 부사관 행세를 하며 시기범행을 저지른데다, 이전에도 다른 연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적 있는 등 연인들에게 수 천 만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2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쯤 모처에서 여자친구 B 씨(24)에게 거짓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그 여성으로부터 30만 원을 계좌로 받는 등 이때부터 그해 9월 6일쯤까지 총 46회 걸쳐 395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교제 약 한 달 만에 B 씨를 상대로 첫 사건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도박사건 때문에 부사관 직을 잃었던 상태였는데도, B 씨를 상대로 계속 부사관 행세를 했고, 카드분실을 구실로 한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A 씨가 첫 사건 당시 B 씨로부터 부대 급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A씨가 군인 신분도 아니었던 것은 물론,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DB)

A 씨의 범행대상은 B 씨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22년 8월 4일쯤 대전시 모처에서 그 당시 연인에게도 '어머니께 돈을 다 드려서 돈이 전혀 없다.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이때부터 약 1년 5개월여 간 총 116회에 걸쳐 약 292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 연인을 상대로 한 첫 사건 당시에도 어머니에게 돈을 드린 사실이 없었고, 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A 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법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그 연인을 상대로 한 범행기간 중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B 씨를 상대로 한 범행 전에도 사기죄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B 씨 사건의 재판 선고기일이 정해진 적 있는데, 이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인관계를 빌미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면서 "B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선 약 1860만여 원을 변제한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