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강원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감면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는데, 이달 신청할 경우 오는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되는 것이다.

윤지승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정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