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는 부탁 거절’ 친구 술병으로 찌른 40대…국민참여재판서 ‘반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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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애인에게 고소당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를 술병으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1시25분쯤 강원 동해의 한 유흥주점에서 친구 B 씨(43)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어 B 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애인이었던 C 씨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신세 한탄을 했으나 B 씨로부터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상처 준 일이 있으면 합의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해 놓은 방법은 있냐"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를 발견한 유흥주점 업주가 B 씨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가 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뒤부터 계속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검사 측 및 혐의를 부인하는 A 씨 측의 주장을 모두 살핀 배심원 9명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