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8일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처벌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29~31일까지, 4월 4일, 8월 22~24일 총 8일간 원주의 한 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2022년 11월 9일 이 법원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