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5.5리터 마시게 하고 가족 살해 협박…구치소 가혹행위 2명 징역형

부모 통해 돈 뜯고, 성범죄 사건 피해자 언급하며 위협
법원, 특가법·폭처법·공갈·폭행 등 혐의 2명 각각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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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공갈과 강도 등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 수용생활 중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공갈과 강도상해 혐의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A·B 씨는 2023년 10월 16일쯤부터 그해 11월 7일쯤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된 C 씨(23)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씨는 C 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에 편지(C 씨가 피해자에게 더 범행했어야 했다는 내용 등)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C 씨에게 겁을 줬다. 이후 A 씨는 C 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C 씨의 입 안에 샴푸, 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 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B 씨 역시 C 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데, 특히 B 씨는 C 씨의 중요부위에 위치한 급소를 때리기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A·B 씨는 함께 범행한 혐의도 있다. 약 5.5리터 용기인 일명 '탕반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망설이는 C 씨를 때렸고, '1분간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C 씨에게 형사재판 합의를 돕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며칠 간격으로 반복된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들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A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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