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보자더니 "한번만 하자"…이웃 여성 집서 바지 내린 30대

法, 주거침임·강간미수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피고인 죄질 중하지만,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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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에게 반려묘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여성 집에 침입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B 씨(25·여)가 사는 한 원룸에 침입해 성관계를 요구한데 이어 거부하는 B 씨를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이웃인 B 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사건당일 새벽 B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반려묘를 보여 달라'고 했고,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현관문 앞에 서 있어라'고 한 뒤 키우는 고양이를 안고 나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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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A 씨는 몸통으로 B 씨의 몸을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당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는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한번만 하자'라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러자 B 씨는 '빨리 나가세요, 안 돼요.'라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B 씨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다.

결국 B 씨는 다시 한 번 A 씨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A 씨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찾아 나섰다. 이 모습을 본 A 씨는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서 갑작스럽게 침입한 피고인에 의해 적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