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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