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어쩜 좋아"…필로폰 드라퍼 재판 방청석서 엄마의 호소
30대 男, 범행 대가 못 받자 마약 나눠 숨겨
징역 2년6개월 '몰수·추징' 판결에 항소 제기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우리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어쩌면 좋아'
30대 남성이 마약 유통조직 관리자급 운반책인 일명 '간부 드라퍼'로 나선 데 이어 범행 대가를 못 받자 숨긴 마약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법정의 방청객에선 선처를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마약 등의 몰수와 832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쯤 마약류 판매책 B 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산시 모처 인근 야산에 감춰진 필로폰 약 300g을 회수해 다른 야산에 다시 숨기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 그 위치와 분량을 표시한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하는 등 마약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이 사건 후 B 씨에게 받기로 한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에서 약 216.77g의 필로폰을 다시 꺼냈는데,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 수납상자 등과 집에 나눠 보관하는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인 작년 B 씨와 공모해 관리한 필로폰 분량에 따라 건당 150만~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 유통조직 내 관리자급 국내 운반책인 '간부 드라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다.
이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이 건물 소화전, 배전함, 야산 등지에 잘 보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필로폰을 신속히 국내 '드라퍼'가 수거토록 야산 등에 다시 은닉한 뒤 판매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다.
결국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마약류는 은밀히 국내로 반입돼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 유통·투약 등 과정에서 여러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조직 일원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압수된 필로폰 외에도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작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법정 방청객에선 한 여성이 '선처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어쩌면 좋아' 등의 식으로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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