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 해제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고 지역 여건 변화로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121㏊(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 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된 농지와 고립돼 농업생산 활용이 불가능했던 3㏊ 이하 자투리 농지를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규제에서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 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2019년 17㏊ 정비 이후 6년 만에 추진된 것이라고 도가 전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121㏊의 농지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원주시(38.7㏊)가 그 면적이 가장 넓고, 홍천군(24.9㏊), 고성군(15.1㏊), 양양군(14㏊) 등 순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전전긍긍해 왔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의 길이 열리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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