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 발주' 공무원과 용역 대금 나눠가진 업자들 집유

양구수목원 전경./뉴스1
양구수목원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업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을 받아 챙긴 사업 담당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한 업자들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의 한 마을회 대표 B 씨와 식물 도매업자 C 씨, 건축 인테리어 공사업자 D 씨, 조경식재공사업자 E 씨 등 업자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재업자 F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 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임기제 공무원 A 씨와 공모해 허위 사업 발주에 따른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양구수목원 발주 사업 중 용역 대금이 500만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계약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 품의를 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업체에 대금이 지급하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B 씨 등은 A 씨에게 허위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고, A 씨는 이 서류를 이용해 허위 사업 발주 내용이 담긴 전자문서를 작성했다. B 씨 등은 이후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A 씨와 돈을 나눠 가졌다. 대부분의 돈은 A 씨가 챙겼고,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작년 6월 해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