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고 보채자 학대한 30대 아버지…항소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학대를 하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 아들이 계속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들에게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이유로 아들이 울고 보채자 목덜미 뒷부분을 붙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어 침대에 던지는 등 행동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에게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생후 불과 1개월 안에 사망에 이르러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범행과 행동을 감안하면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 힘들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