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주도 안됐는데 또 무전취식…성당 돈까지 훔친 50대
법원, 사기·절도 혐의 징역 1년…"법질서 준수의식 극히 미약"
식당·주점·노래방 등 무전취식…성당에선 미사책 판매금 훔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3주도 되지 않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은 데 이어 성당에서 절도 사건도 벌이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최근 사기, 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 모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음에도,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지난 10일 실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출소한 지 약 3주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무전취식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7시쯤에는 원주시 모 노래방에서,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엔 원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지난 6일 오후 10시쯤엔 모 주점에서 각각 적게는 11만 5000원, 많게는 20만 원에 해당하는 술, 안주, 음식을 주문하고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은 혐의가 있다.
A 씨는 절도 사건도 벌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0시 16분쯤 원주시 모 성당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입구에 있던 약 3만 6000원이 담긴 미사 책 판매금 보관함을 훔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및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과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실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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