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원주·광명 아파트 공사장 장비들…범인은 외국 국적 50대
法, 1200만원대 절도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외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강원 원주시와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여러 아파트 공사장에서 약 1200만 원 규모의 장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3일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외국 국적의 A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10만 원의 배상명령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쯤 경기 광명시 모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주차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바닥연삭기 1대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에어리스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전동 대차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는 광명시 공사 현장 측에 400만 원을 주고 합의했고, 원주시 공사 현장 측에 대해선 변제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 현장에 있던 고가의 공사 장비를 수차례 절취한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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