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주제에?"…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 협박 60대 감형

항소심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징역 1년→8개월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에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로부터 "야, 너는 노숙자 주제에 말을…"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