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행정복합타운' 반려에 도의회·강개공 "신뢰 훼손" 큰 반발

춘천시 "보완 이행 안 돼" 1·2차 보완 요구 이어 최종 반려 결정
사업서 제출한 강원개발공사 "추가 보완은 불가능, 대응책 마련"

강원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조감도.(강원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재보완서를 춘천시가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의회와 강원개발공사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춘천시의 최종 반려 결정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및 강원개발공사가 새로운 신청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출자 심의 중 제안서 반려는 신뢰 저버린 행위"

강원도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도 및 강원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출자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춘천시가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결을 기정사실로 하듯 간주해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의회는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강원개발공사에 모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의회는 "도와 춘천시는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 강원개발공사,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개발공사 전경./뉴스1
사업 제안서 제출한 강원개발공사 "반려결정 부당한 조치, 후속 대응책 마련"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던 강원개발공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가 이번 사업 구역지정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것은 행정적 절차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이자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인구수용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춘천시 공식 공문까지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충실히 이행한 두 차례 보완요구가 최종 반려로 이어진 것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업은 강원도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 시도시계획위원회 부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반려 사유 중 하나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주장에 대해 "춘천시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 도와 강원개발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또 다른 반려사유인 재원조달계획 불안정성 지적에 대해선 "공사는 도유지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했고, 도의회 출자심의 절차까지 추진 중이었다"고 각각 밝혔다.

강원개발공사는 "더 이상의 추가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도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시청 전경./뉴스1
사업 재보완서 최종 반려한 춘천시 "보완 이행 안 돼, 해결까지 상당 시간 소요"

이와 관련, 춘천시는 지난 10일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보완서를 최종 반려했다. 춘천시가 1·2차 보완 요구에 이어 이날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가 밝힌 반려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조달계획의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이다.

춘천시는 "행정복합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청사 부지와 진입도로를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등 발 빠르게 협조했고, 1, 2차 보완 기간 춘천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으나 보완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반려 처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에 도청사를 포함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청사 10만㎡, 2단계 공공기관 부지 30만㎡,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등 60만㎡ 등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