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 자금세탁책 가담한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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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관 등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도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 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A 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 조직원들은 올해 4월 16∼18일 교도관 등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들에게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사기 조직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뜯어낸 총 6355만 원의 범죄수익으로 코인을 구매해 조직원의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강릉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A 씨가 등록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사건 일시 보류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살핀 검찰은 A 씨가 이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단순 계좌 명의대여가 아니라 ‘노쇼 사기’ 범행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한 통신영장과 A 씨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계좌영장을 신청해 A 씨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통신‧계좌 영장 등을 집행해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 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송치 후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에 근거한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 통제를 통해 서민 대상 범죄의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