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차로 어린이 치어 쇄골 부상…경찰,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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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로 어린이를 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확인결과,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서점과 다방 인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싼타페를 몰던 중 보행자인 9살 B양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로 B 양이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음주운전과 같은 혐의점은 없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운저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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