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쏙 뺀 관공서 쉬는 날 규정…"공무원도 쉬고 싶다"

원주·영월·김천·복지부·외교부 노조 국회서 개정 촉구 회견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1일 국회에서 영월군·김천시·보건복지부·외교부·한국체대의 공무원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회견을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1/뉴스1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영월군, 경북 김천시, 주요 정부부처와 대학의 노조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휴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는 이날 국회에서 영월군·김천시·보건복지부·외교부·한국체대의 공무원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회견을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들은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휴식일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삽입하면 공무원은 쉴 수 있다. 복잡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님에도 이 간단한 법령 개정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절은 노동자들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한 노동절에 휴식을 부여받는 건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의미가 있으나,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행정을 존중해달라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