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한 40대 2심도 징역 7년
법원 "피해자·피해자 모친 처벌 불원 의사에도 중한 처벌 불가피"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 양 방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A 씨는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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