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엽기 성범죄 저지른 2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2심 "추행 정도 가볍지 않지만, 합의 등 고려" 검찰 항소 기각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걸 인지 못 한 것 같다"며 1심 구형(징역 3년)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후임병을 추행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1명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지만,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다음에는 결코 선처가 없을 것이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A 씨는 2023년 7~10월 사이 총 20회에 걸쳐 해군에서 함께 군 생활을 하던 B 씨 등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선임에게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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