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자만 실형 피한 평창군 뇌물사건…검찰, 항소 않기로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평창경찰서·업체 뇌물 혐의 사건 5명
집행유예 선처 경찰·업자 외 사업소 관련 실형 3명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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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평창경찰서·업체를 둘러싼 뇌물 혐의를 받은 5명 중 사업소관련 3명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가 심리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경찰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2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당 두 사건은 2018~2022년 사이 벌어졌다. 한 사건은 전 사업소장이었던 A 씨(57)와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B 씨(46)가 관련 직무를 맡으며 모 업체 대표인 C 씨(51)에게 수의계약 6건(약 37억 원)을 밀어주고 각각 3억 5076만 원, 44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다른 한 사건은 A 씨의 후임 소장인 D 씨(55)와 전 평창경찰서 경찰관 E 씨(52)가 C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다. D 씨는 C 씨 업체와 공사 4건(15억 원)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E 씨는 C 씨 업체 직원 사건정보와 다른 명목 등으로 21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C 씨 조카 관련 사건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은 A·B·D 씨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 후 보석 상태가 됐으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 것이다.

특히 1심은 A 씨에겐 징역 10년·벌금 10억 원을,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0만 원을, D 씨에겐 징역 3년·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외 각각의 범행수익 규모만큼의 추징도 명했다.

반면 뇌물수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전 평창경찰서 경찰관 E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범행수익만큼 추징을 명하는 등 실형을 면하게 했다. E 씨도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상태가 됐는데, 앞선 3명과 달리 선처된 셈이다.

이와 관련, 1심은 "수수한 뇌물액이 경미하며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심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C 씨에게도 사건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A·B·D 측만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그 사이 검찰은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1심의 양형이유를 살피면서 항소를 검토했으나,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1일 최종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