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피해보상금 100억1647만원 지급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대상자 3만 8871명에게 피해보상금 총 100억 1647만 원을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이다.

시는 해당 기간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산정했고, 전체 보상 대상자 4만 4324명의 87.9%인 3만 8958명이 신청했다.

소음 기준에 따라 최대 1종 지역엔 매월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지급액은 최초전입일, 거주기간, 실근무지, 해외 출국 등 사유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거쳐 총 3만8871명에게 100억 164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시는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이날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 대상에겐 결정통지 및 결정 동의 절차 완료 후인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5년 이내 소급분은 내년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급 문의는 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21~4)로 하면 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