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공무원 뇌물사건들 2심으로…실형 받은 3명 모두 항소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를 둘러싼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전 사업소장 중 1명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외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의 옛 부하 직원과 다른 사업소장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벌금 10억 원의 선고와 3억 5076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57) 측으로부터 지난 18일 항소장을 받았다. 또 19일 A 씨의 옛 부하 직원 B 씨(46)의 항소장도 접수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4400만 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앞서 법원·검찰 확인결과, A 씨는 2018~2020년 사이 3억 5076만 원의 뇌물을, B 씨는 2018~2019년 사이 4400만 원의 뇌물을 각각 모 업체 대표 C 씨(51)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C 씨에게 수의계약 6건(약 37억 원)을 밀어주고 뇌물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C 씨의 제보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몇 년 전 뇌물 사건을 벌이고 평창군의 한 물탱크 시공을 맡았는데, 녹이 스는 등의 논란으로 송사에 휘말렸고, 그 배후에 A 씨가 있다고 판단, 뇌물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특히 C 씨가 쓴 뇌물장부가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반면 A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A 씨는 군청 내 라이벌인 모 공무원의 사주로 B·C 씨가 말을 꾸몄고, 증거인 장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C 피고인의 제보 경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설득력이 있다. 처벌을 각오하고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장부는 A 피고인과 무관한 내용 등도 있는데, 신빙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으며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고, 그 후 항소를 결정했다.
C 씨의 뇌물 공여 혐의에 연루된 건 A 씨의 후임 소장이었던 D 씨(55)와 전 평창경찰서 경찰관 E 씨(52)도 있는데, 이중 D 씨 측 변호인이 지난 18일 항소했다. D 씨는 2021~2022년 C 씨 업체와 사업소 발주공사 4건(15억 원 상당)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1심은 D 씨에게 "증거물을 삼키려는 행동도 했다"고 지적하는 등 징역 3년·벌금 5000만 원의 선고와 45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한편 C 씨는 1심에서 A·B 씨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D·E 씨 관련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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