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 극장철거 막은 24명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18일 항소장 제출…"법리 오해 판단, 항소심 판단 구할 것"
1심 '반전 시위 활동가' 대법 판례 짚으며 전원 무죄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날 오후 A 씨(50대·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항소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의 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되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극장의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한 '철거' 입장이 맞섰고, 시는 2023년 철거를 택했다.
이 가운데 보존 측인 A 씨 등 24명은 그해 8~10월 집회나 철거현장 고공농성과 같은 방식들로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았다. 모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았고, 일부는 이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혐의 중 하나가 더해지거나 두 가지 혐의를 더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 씨 등 7명에겐 징역 6월~2년, 그 외 인원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고, 공소사실 각 행위는 그 일환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장갑차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반전시위를 한 활동가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짚으며 "우리 사회 법 규범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표현행위를 가급적 너그럽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건조물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친연대 측은 지난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의 표현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