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술 취해 운전한 40대 징역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동종전과가 4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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