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기숙사서 술 취해 다투다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을 마시고 다투던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3시45분쯤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B 씨(63)와 몸싸움하던 중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오랜 시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다. 평소 특별한 불화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 방어"라며 유죄로 봤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