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술집 손님·업주 때린 지방의회 의장 아들,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해 술집 사장과 손님을 폭행한 일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장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도내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일방 가해는 아니다"며 "공직자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을 막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 잘못으로 피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만 이번 사고로 나도 피해를 봤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앞으로 음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