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운영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이 기간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도내 22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우선 강원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제 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2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 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제 총기 등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비롯해 지역 내 맘카페 회원들과도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