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데려와"…아들 집에 불 내려다 체포된 50대 집유
法, 현조건조물강화예비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음주금지·알코올중독치료 명령 부과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 13일 밤 강원 횡성군 소재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런 범행을 시도했다. A 씨의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분리돼 아들과 함께 있던 상태였다.
A 씨는 당시 아들 집 마당 데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열까지 셀 동안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데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했고, 그 뒤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가까이 오면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경찰에 체포돼 불을 내진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배우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금지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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