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24명 선처 탄원 결정
1일 시청 회견서 입장 발표…"대승적 차원서 판단"
法, 8월 11일 24명 선고 공판…檢, 징역·벌금 구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을 받는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로 결정했다.
원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회견을 통해 "갈등이 지속되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민통합과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원서 요구 전 아친 측의 통렬한 반성, 시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화합에 선결조건이 필요하겠느냐"면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또 "아친 측에도 부탁드린다.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고, 원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라"며 "이 결정이 우리 공동체에 불법행위와 법적제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에도 갈등 해소를 바라는 시민정서를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것임을 시민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되다 안전문제 등으로 폐쇄됐고 2023년 철거가 결정됐다. 극장보존을 주장해 온 아친 측 A 씨(50대) 등 24명은 그해 8~10월 집회·고공농성 같은 방식으로 반발하다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가 연 결심공판에서 A 씨 등 7명에겐 징역 6월~2년, 그 외 인원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역에선 이들에 대한 '탄원'과 '처벌' 입장이 맞서왔다. 특히 원 시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처벌불원' 입장을 내달란 요청을 받았다. 이후 원 시장은 29일엔 국민의힘, 31일엔 민주당·국민의힘·맑은정치보수연합 시의원들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더욱이 원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원주 출신의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과도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원 시장에게 대승적 결단과 조건 없는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원 시장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원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고맙게도 우리 직원들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제 뜻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극장 철거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탄원서 제출에 선뜻 동의해 주신 풍물시장 상인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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