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1㎏ 일반폐기물 시설에 둔 강원 모 병원 '무죄' 이유는
1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의로 보기 어려워'…검찰,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 직원과 그 병원의 학교법인에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받은 학교법인인 A 대학과 해당 대학의 강원지역 모 병원 시설팀장 B 씨(5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의 점검 시기인 작년 2월 16일쯤 일반 의료폐기물 약 1㎏을 공개된 곳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둔 혐의로 법정에 섰다. B 씨의 혐의에 따라 A 대학도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재판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종류·성질이 다른 만큼, 처리 방법도 다르다.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고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둬야 하는데, B 씨와 A 대학은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고의로 이 사건을 벌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특히 B 씨와 관련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원의 환경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판사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B 씨)이 폐기물처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의료폐기물을 누가 폐기했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낸 증거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사람은 의료행위자로 보일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의료폐기물 배출시스템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못해 적법한 배출이 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로 논할 일이고, 고의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 판사는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사건의 폐기물 양에 비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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