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기금 3000여만원 몰래 빼 쓴 60대 이장…법원 판단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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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하며 3000여만원의 마을공동기금을 무단으로 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마을 이장으로 일한 A 씨는 2019년 1월 마을공동기금이 보관된 'B리개발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의 변제 등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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