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술 마시다 잠든 여성 준강간 무죄 30대…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1심선 무죄 판결…검찰 “사건 핵심 잘 살펴봐야”
피고인 측 “검사 측 주장은 추측 기반 의혹 제기, 무죄판결 유지해야”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30대 A 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는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재판부가 잘 살펴보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사건 당시 모텔에서의 2시간이 중요한데,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1시간 30분쯤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떨어진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넘어서는 상태로 예상이 된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사 표현을 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가 잘 살펴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택시에서 내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의식이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탈이나 회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인 점과 항소심에서 추가 증가도 없고, 검사 측 주장도 추측을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다.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애초에 이런 의심을 받을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 재판부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7월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B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친오빠와 친구 사이로, 평소 B 씨의 남편, 자녀 등 가족들과 교류하며 지내왔다. 사건 전날 B 씨는 부부싸움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A 씨와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당시 피해자는 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상황에 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뛰어가거나 자의로 피고인에게 업히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 태도 등에 비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만취해 심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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